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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전세금 안줄 때 방법

엔지니어 개츠비 2021. 5. 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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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 이란?
개인 및 기업간의 채권 채무의 이행, 손해배상청구, 계약의 해지 통보 등의 경우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을 적은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을 하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이사를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사를 나와야만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판결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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