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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를 할때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다.
전세낀 아파트를 매매 할 경우 일명 갭투자할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게 되면 된다.
그리고세입자에게 인사차 연락하고 알리면 된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문자도 보내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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