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한다. 공적연금은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을 말하며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IRP, 개인연금으로 분류되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다. 여기서 공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2년부터 소득공제를 실시했으므로 2002년 이후 납입분만 종합과세대상이다. 전체 납입분 중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 비례하여 과세대상이 적용된다.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일정요건 충족시 비과세 되기때문이다. 세제적격 연금저축만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인데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1200만원이 초과되면 대상이다. 여기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