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자료는 "민민이 블로그" 에서 정리된 자료를 가져왔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m.blog.naver.com/dglsm/222221886013 아파트 2년차하자 뭐가 있을까? 입주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구나....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습니다.사용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되... blog.naver.com 사용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되면 대부분 전유부분 하자와 공용부분 일부하자, 구체적으로 미장, 수장, 칠, 도배, 타일, 옥내가구공사 등에 대한 하자 권리행사기간이 만료됩니다. 권리행사기간이 만료가되면 사실상 사용검사일(전유부분의 경우 입주 시)로부터 2년이 넘은 시점에 발생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시행사 내지 시공사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