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계속가입제도
=> 원래 회사에서 50% 내고 내가 50% 내는데 내가 내던 금액 50%만 내는 것이다.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가능한데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함.
![](https://blog.kakaocdn.net/dn/tGaN6/btqUJYmdB0R/ykiLu8BygUAHvGAMjKkM0K/img.jpg)
2. 모의 계산기 - 아래 링크 참조
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1) 계산기에서 2주택자는 건보료는? => 공시지가로 계산하므로 동일, 전체 금액 입력
2) 건보료에 ISA 분리과세 금액 포함? => 분리과세 금액은 포함되므로 사업소득에 넣는다.
3)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은행이자, 배당금) 1천만원 초과 건보료 부과, 1천만이하도 추진중=> 모의계산시 사업소득에 1500만원일때 모두 넣으면 된다.
4) 임대소득 있으면 모조건 건보료 산정되어 비싸짐, 소득세도 내야함.
단 시가 9억원 이상일 때만 해당, 1주택자
시가 9억원 미만은 비과세
5) 주택, 전세 있다면 비싼곳만 건보료에 포함됨.
6) 소득 반영 기준일: 소득 발생 연도 다음 해 11월부터 보험료 반영되어 1년간 유지됨.
7) 부동산매매, 전세계약, 자동차 매매 등의 자산변화는 매월 반영되어 보험료 변동이 됨.
8) 보험료 인상요율 등 인상정책에 의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부모님 등 피부양자등록
1) 직장가입자 가능
2) 퇴사시 지역가입자일 때 임의계속가입제도로 가능하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함
3) 임의계속가입제도 3년 끝난 후 같은 세대일 경우 = 동거시 가능, 아닐경우 불가능 분리됨.
4.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
구분 |
경감비율 |
비고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감면 50% |
가입자만 급여정지 (피부양자사용가능) |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면제 |
가입자 급여정지 |
* 출국 후 출입국 정보 연동 시 바로 적용가능하고 전화로 신청해야 함.
* 출국전에 신청 시 비행기표 및 여권 사본 팩스 발송 시 적용가능
5. 납부: 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자동이체 가능하나 카드는 수수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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