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팁

아파트 전세계약 특약

엔지니어 개츠비 2021. 2. 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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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하자보수 

임차인은 당아파트에 접수된 하자 및 거주하는 동안 하자가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알리는등 하자처리를 적극적으로 받아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기간 종료 후 하자발견 시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계약만료전 중도퇴실

계약 만료전 중도 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 공실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전세금은 새 임차인을 구했을 때 반환한다.

 

3. 흡연금지, 애완동물 반입 금지

임차인은 실내 흡연 금지, 애완동물 반입금지 한다. 흡연이나 애완동물을 반입할 경우 도배와 장판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바로 퇴거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공실기간 동안의 관리비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또는 훼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5.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6. 부동산내 시설물(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열쇠 XX개, 리모컨 등)이 정상 동작함을 임차 임대인 상호 확인함.

 

7. 임차인은 중도 퇴실을 원할 시에는 최소 3달 이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8. 임차인은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은 일절할 수 없다. 위반 시 시세에 맞게 배상한다.

 

9. 임차인은 벽에 못은 일절 박을 수 없고 스티커 부착금지한다. 위반 시 벽 복구비용 및 도배 비용 배상한다.

액자레일 및 커텐 블라인드 설치는 허용한다. 

10.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에 만기 3개월 전 이사 여부 및 계약만료를 미리 통보하고, 임차인은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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