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계속가입제도 => 원래 회사에서 50% 내고 내가 50% 내는데 내가 내던 금액 50%만 내는 것이다.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가능한데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함. 2. 모의 계산기 - 아래 링크 참조 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1) 계산기에서 2주택자는 건보료는? => 공시지가로 계산하므로 동일, 전체 금액 입력 2) 건보료에 ISA 분리과세 금액 포함? => 분리과세 금액은 포함되므로 사업소득에 넣는다. 3)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은행이자, 배당금) 1천만원 초과 건보료 부과, 1천만이하도 추진중=> 모의계산시 사업소득에 1500만원일때 모두 넣으면 된다. 4) 임대소득 있으면 모조건 건보료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