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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 해산 관련 기사

엔지니어 개츠비 2021. 3.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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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760282

 

입주한지 10년도 넘었는데 재건축조합 아직 남아있다?

서울시 조합 63곳 일제조사 조합비리·소송 등 얽혀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건물을 준공하고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 63곳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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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건물을 준공하고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 63곳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시가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9일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 63곳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5일부터 시·구·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준공인가 이후 입주를 끝마쳤는데도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무려 16곳에 달해 조합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이 끝나면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 분쟁, 추가 분담금 소송 등으로 조합 해산과 자금 청산이 미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조합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쓰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공인가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곳이다. 평균적으로 준공인가 이후 해산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6개월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해산·청산 절차만 다룰 뿐 준공 이후 조합 해산 기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조합 해산 사유도 명시되지 않아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부족했다.

자치구별로 취합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가 필요한 조합을 2차로 선발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구·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점검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점검에서는 공사 완료 후 추진 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소송 현황 포함), 조합 해산 계획, 남은 자금 현황과 회계처리, 조합 행정, 정보 공개, 민원 내용 등 조합 운영 전반을 조사해 미해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미해산 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일제 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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