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테크/금융 정보

연금과 종합과세

엔지니어 개츠비 2021. 5. 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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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한다.

공적연금은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을 말하며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IRP, 개인연금으로 분류되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다.


여기서 공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2년부터 소득공제를 실시했으므로 2002년 이후 납입분만 종합과세대상이다.

전체 납입분 중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 비례하여 과세대상이 적용된다.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일정요건 충족시 비과세 되기때문이다.



세제적격 연금저축만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인데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1200만원이 초과되면 대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12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1200만원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다.



자세히 설명하지면 연금저축과 IRP계좌에는 여러금액이 합산되어 있다.

1. 세액공제 받은 금액

2. 운용수익

3. 퇴직금

4.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여기서 종합과세 대상이되며 1200만원에 들어가는 금액은 1과 2이다.

3.퇴직금은 전액분리과세된다.

4. 비과세대상이다.



인출순서는

4.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금액인출)

3. 퇴직금

1.2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이다.



그러므로 4.3이 인출되는 시기에는 종합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2가 인출되는 시기에는 연 1200만원 한도를 지켜서 인출할지, 절세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한다.



그렇다면 내가 수령하는 연금액중 종합과세대상금액이 언제부터 인출되는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다.

금융사에 문의하여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이 인출되는 시기에 일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좋다.

그 경계선상에서는 한번 인출금액을 고민해봐야하기 때문이다.

12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게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되니 주의해야한다.

물론 인출되는 시기에 세법이 바뀔수도 있으니 그때 고민해도 된다.



1200만원 이하 수령자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니 신고를 해도되고 안해도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종합과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아무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5.5%를 과세하고 종결할수도 있지만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을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소득이 없는 1인 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연금소득이 770만원이하의 경우 비과세된다.

연금소득공제가 504만원이고

인적공제 15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이 116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6%를 곱하면 69600원이고

표준공제 7만원을 빼면 납부세금이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노령연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 칭하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다.

이는 종합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사망일시금 은 비과세이며,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신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세금을 공제 후 지급하므로

국민연금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주택연금은 연금으로 받지만 형태는 대출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출처: https://cafe.naver.com/retireearly/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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